도비 장애수당 중증장애인을 위한 추가 지원

도비 장애수당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4만원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제도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경기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도비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기관에서 직접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도비 장애수당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 내용: 1인당 매월 4만원 지원
  • 지급 시기: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에 책정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책정일 기준으로 지급

신청 방법

도비 장애수당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접수 및 문의

도비 장애수당 관련 문의는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참고 사항

  • 도비 장애수당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됩니다.
  • 도비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됩니다.
  • 도비 장애수당은 매월 4만원이 지급되며, 지급 시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책정일 기준입니다.
  • 도비 장애수당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결론

도비 장애수당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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