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제도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주에게 장애인 근로자의 적정한 고용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 지도를 실시하는 작업 지도원을 사업장에 배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적응과 생산성 향상을 돕고, 장애인 고용 유지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증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 1명당 월 14만 원(최저임금 미만은 1/2)의 지원금을 최대 3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업 지도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수행을 돕고, 직무 관련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작업 지도원은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사회복지사,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됩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관리 부담을 완화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본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의 적정한 고용 관리를 위해 사업주에게 작업 지도원 배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증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이며,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장애인 근로자 1명당 월 14만 원(최저임금 미만은 1/2)의 지원금을 최대 3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업 지도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수행을 돕고, 직무 관련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업 지도원은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사회복지사,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됩니다.

신청 방법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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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문의

접수 및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본 제도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적응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장애인 고용 유지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제도이므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내용

본 제도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전체 내용 요약

본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의 적정한 고용 관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작업 지도원을 사업장에 위촉·배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증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이며, 장애인 근로자 1명당 월 14만 원(최저임금 미만은 1/2)의 지원금을 최대 3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업 지도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수행을 돕고, 직무 관련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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