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거 불안 해소와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전세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안내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관내(8개 구, 2개 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인천시에서 정한 기준 이하
- 재산 기준: 가구 재산이 인천시에서 정한 기준 이하
- 주택 기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전세 지원금: 최대 1.2억 원(호당)까지 지원
- 지원 대상 주택: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지원 기간: 최대 2년(연장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접수
- 신청 장소: 인천광역시 주민센터 또는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인천광역시 주민센터 또는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문의: 인천도시공사 고객센터 또는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참고 사항
-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 지원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은 기금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세 지원금 외에도 인천광역시에서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또는 인천도시공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요약
인천시 전세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으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최대 1.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천광역시 주민센터 또는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연중 상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