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라면 매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의정부시의 정책입니다. 본 안내문에서는 보훈명예수당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접수 및 문의처 등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참전유공자: 6·25전쟁, 베트남전쟁, 한국전쟁 등에 참전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
- 무공수훈자: 전투 또는 작전 중에 뛰어난 공적을 세운 분
- 전몰군경: 전투 또는 작전 중에 사망하신 군인 또는 경찰
- 순직군경: 직무 수행 중 사망하신 군인 또는 경찰
- 상이군경: 전투 또는 작전 중에 부상을 입으신 군인 또는 경찰
- 국가유공자: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부상, 질병, 사망 등의 피해를 입으신 분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에 노출되어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분
- 기타 국가보훈대상자: 상기 외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보훈대상자로 인정한 분
2. 보훈명예수당 지급 금액 및 지급 기간
- 지급 금액: 월 10만원
- 지급 기간: 매월 1회 지급 (매월 10일 지급, 단, 10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3. 보훈명예수당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 (www.gov.kr)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의정부시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4. 신청 서류
- 신청서: 의정부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받은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
- 통장 사본: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통장 사본
5.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의정부시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 문의처: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31-828-xxxx)
6. 참고 사항
- 보훈명예수당은 신청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지급됩니다.
-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며, 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보훈명예수당은 다른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보훈명예수당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됩니다.
- 보훈명예수당 지급 기준 및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내용
의정부시는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 외에도 의료비 지원, 주택 개선 지원,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8. 전체 내용 요약
의정부시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또는 의정부시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국가보훈대상자 증명, 통장 사본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며, 다른 수당과 중복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