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과정에서 원거리 거주로 인한 시간 및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심판 참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심판원은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 고령자, 거동이 불편한 심판 당사자는 물론, 다수의 참석자 또는 과대·과중한 증거자료로 인해 이동이 불편한 경우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신속심판 대상 사건이나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원격영상 구술심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해 제공되며,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경우에 이용 가능합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를 통해 심판 당사자는 직접 특허심판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영상통화를 통해 심판관과 소통하며 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심판 참여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주요 내용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방법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서에는 원격영상 구술심리 신청 사유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특허심판원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원격영상 구술심리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접수 및 문의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신청 및 문의는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로 하면 됩니다.
- 전화: 042-481-8114
- 이메일: 심판정책과 담당자 이메일 주소
참고 사항
-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특허심판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는 별개입니다.
-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이용 시에는 인터넷 연결 환경과 화상회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심판 당사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장애인, 고령자, 거동이 불편한 심판 당사자는 물론, 다수의 참석자 또는 과대·과중한 증거자료로 인해 이동이 불편한 경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 요약
특허심판원은 심판 당사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심판 참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 고령자, 거동이 불편한 심판 당사자는 물론, 다수의 참석자 또는 과대·과중한 증거자료로 인해 이동이 불편한 경우에도 효과적입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