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건설일용근로자 여러분, 취업의 어려움과 숙련된 기술 부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더 나은 미래를 꿈꾸지만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고 계신가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건설일용근로자 기능 향상 지원 사업을 통해 숙련된 기술을 배우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건설일용근로자들에게 공식적인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기능 향상을 지원하고, 나아가 취업 촉진과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직업 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건설 현장에서 더욱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특히,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 특성을 고려하여 일과 훈련을 병행할 수 있는 1일 완성형 직업 훈련을 실시합니다. 15개 직종에 걸쳐 다양한 훈련 과정을 제공하며, 주간과 야간 훈련 중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또한, 훈련 참여를 독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훈련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체계적인 직업 훈련: 전문 강사진의 지도를 통해 숙련된 기술을 배우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 취업 경쟁력 강화: 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소득 향상: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더 나은 근무 조건과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훈련 장려금 지원: 훈련 참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훈련 참여를 지원합니다.
지금 바로 건설일용근로자 기능 향상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꿈을 향한 도전을 시작하세요!
주요 내용
건설일용근로자 기능 향상 지원 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건설일용근로자들에게 체계적인 직업 훈련을 제공하여 기능 향상을 지원하고, 나아가 취업 촉진과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건설일용근로자
- 훈련 내용: 15개 직종의 1일 완성형 직업 훈련 (기본, 심화 과정)
- 훈련 기간:
- 기본과정: 주간 20일(1일 6시간), 야간 40일(1일 3시간)
- 심화과정: 주간 15일(1일 6시간), 야간 30일(1일 3시간)
- 훈련 장려금: 주간 16,000원, 야간 10,000원 (기본, 심화 동일)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신청 방법
건설일용근로자 기능 향상 지원 사업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방문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증 사본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접수 및 문의
접수 기간 및 장소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화번호)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전화번호)
참고 사항
- 훈련 과정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훈련 참여는 선착순 마감이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훈련 참여 시 훈련 장려금은 훈련 종료 후 지급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또는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요약
건설일용근로자 기능 향상 지원 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건설일용근로자들에게 1일 완성형 직업 훈련을 제공하여 기능 향상을 지원하고, 나아가 취업 촉진과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15개 직종에 걸쳐 다양한 훈련 과정을 제공하며, 훈련 장려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는 체계적인 직업 훈련, 취업 경쟁력 강화, 소득 향상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해당 기관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