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면제 대상 안내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조선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시설입니다. 거제시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 다양한 계층에게 입장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에서는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면제 대상과 신청 방법, 접수 및 문의처 등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입장료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는 입장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입장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자는 입장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은 입장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은 입장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정: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은 입장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역명문가: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는 입장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ㆍ18민주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사상자 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군포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입장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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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영상탐험관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방문 신청

입장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매표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 및 문의

  • 접수: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매표소
  • 문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전화번호: 055-639-8300)

참고 사항

  • 입장료 면제 대상자는 신분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입장료 면제는 본인에 한하며, 동반 가족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은 사정에 따라 입장료 면제 혜택 및 관련 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 요약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은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 가정, 병역명문가,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계층에게 입장료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면제 대상자는 신분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매표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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