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조선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시설입니다. 거제시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 다양한 계층에게 입장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에서는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면제 대상과 신청 방법, 접수 및 문의처 등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입장료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는 입장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입장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자는 입장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은 입장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은 입장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정: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은 입장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역명문가: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는 입장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ㆍ18민주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사상자 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군포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입장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영상탐험관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방문 신청
입장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매표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 및 문의
- 접수: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매표소
- 문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전화번호: 055-639-8300)
참고 사항
- 입장료 면제 대상자는 신분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입장료 면제는 본인에 한하며, 동반 가족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은 사정에 따라 입장료 면제 혜택 및 관련 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 요약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은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 가정, 병역명문가,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계층에게 입장료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면제 대상자는 신분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매표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